안녕하세요, 수험피플 여러분! 대입멘토 한수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가 받은 스팸문자의 월 평균량은 10.38통이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 중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량 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KISA는 또 이달 중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다수·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설정해 문자 중계사에 공유하면, 문자 중계사는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겁니다. 1일 기준 50건 이상 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며, 차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스팸 발송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인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고 불쾌한 광고 메시지를 받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 요구와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시스템은 스팸 방지 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Q1: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진행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인증 절차가 스팸 발송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Q2: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Q3: 이러한 규제가 스팸 발송자들의 새로운 우회 전략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Q4: 이 조치들이 일반 기업들의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규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